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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빈. (C)롯데 |
KBO(총재 허구연)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배영빈에 대해 심의했다.
배영빈은 지난 10월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했다.
KBO 규약은 품위손상 행위 제재를 규정하는 제151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경우 '1년 실격'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배영빈의 소속팀이었던 롯데는 이를 지난 11일 선수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고,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뒤 16일 배영빈을 방출한 바 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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