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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민. (C)한화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안승민(한화)이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21일 오전 10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투수 안승민(한화)과 김병승(전 한화)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안승민에게 30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근거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선수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다. 출전 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되며, 시범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으나 출전 정지 경기수에서 시범경기는 제외된다.
안승민은 지난 2015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14년 당시 NC 군보류 선수 신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2017년 한화에서 방출된 김병승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김병승은 현재 자유계약 신분인 관계로 출전 정지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병승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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