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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징역 4년 실형 선고
홍성욱 기자 | 2018.02.02 12:57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C)넥센히어로즈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이유가 된 건 사기, 횡령, 배임이었지만 이는 길고 긴 지분 싸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히어로즈의 탄생과 관련이 깊다. 

지난 2008년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한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 이장석 대표는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200만 달러)을 투자 받았다. 

이 돈의 구분이 달랐던 게 시작점이다.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기로 하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단순대여금이라고 했다. 엇갈린 주장은 결국 법원에서 최종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16만 4,000주)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하면서 홍 회장이 주도권을 줘며 법정싸움은 이어졌다. 이후 서울 히어로즈는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지분 방어에 나섰다. 주식을 지키며 손해배상액만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 회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13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고인 히어로즈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홍 회장은 이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지분 양도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까지 추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는 구단 돈 수십억원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협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은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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