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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영동고속도로. (C)한국도로공사 |
[스포츠타임스=이진원 기자] 올림픽 기간 통행료 부담없이 평창으로 갈 수 있게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0일에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면제 기간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이다.
다만, 본 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시작 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될 전망이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권을 발권해 다시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이진원 기자 pres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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