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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 징계
강종훈 기자 | 2023.08.25 18:10
울산과 전북의 경기가 열린 문수경기장. (C)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울산 구단은 지난 19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주심이 VAR 온필드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또한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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