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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성. (C)KOVO |
조재성이 5년 동안 코트에 서지 못하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서울 상암동 배구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더불어 조재성이 이전에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연맹 상벌 규정 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11조에 의거, 조재성에게 오늘부터 ‘자격정지 5년’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인 OK금융그룹(구단주 최윤/단장 권철근)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의 주의 메시지로 엄중경고에 해당한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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