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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드로. (C)프로축구연맹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국제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광주FC 소속 산드로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전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조치로 우선 산드로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산드로의 경기 출전 금지는 20일 열리는 'K리그1' 14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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