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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원. (C)롯데 |
KBO(총재 허구연)는 28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 규약에는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및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서준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된 상태다. 롯데 구단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준원의 검찰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최동원 상’을 주최하는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27일 전 롯데 투수 서준원의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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