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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석. (C)한화 |
하주석이 올 해 두 번째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KBO(총재 허구연)는 30일,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전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하주석은 지난 6월 16일에는 대전 롯데전 8회말 헛스윙 삼진 아웃 후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며 불만을 표출하여 퇴장 조치됐고, 퇴장 이후에도 욕설과 함께 더그아웃을 향해 헬멧을 내던져 코치의 머리를 강타하는 등 많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바 있다. 이후 하주석은 KBO 상벌위로부터 10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구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한화 구단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한편 KBO는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된 NC 김기환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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