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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 '질서 문란ㆍ신뢰 훼손' 적용해 윤이나에 주관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
홍성욱 기자 | 2022.08.19 18:41
윤이나. (C)KLPGA

윤이나에 3년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골프협회(KGA)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첫 날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 선수에 대해 징계 심의를 검토했다.

윤이나는 레인보우힐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대한골프협회 주관의 「DB그룹 한국여자오픈」 첫 날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조.3항」에 대해 위반했다. 그럼에도 윤이나는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고, 이후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윤이나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윤이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전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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