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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손절' IBK기업은행, 조송화와 계약해지...중대한 계약 위반 이유
홍성욱 기자 | 2021.12.13 20:09
조송화. (C)KOVO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IBK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 12월 13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 

단호한 손절이다. 구단 수뇌부와 사무국도 이전과 달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한국배구연맹)에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조송화가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 소명 기회 보장을 위해 연기 요청을 했다. KOVO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상벌위는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 동일구단 내 이해 당사자간의 관계라 구단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을 넘겨받은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상벌위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IBK기업은행은 선수계약과 법령 및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13일 계약해지 사실을 조송화에 전달했다. 잔여 연봉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 

조송화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라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계약해지 이후 상황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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