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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논란은 논의 없었고, 무단 이탈 여부만 논쟁’ KOVO 상벌위, 징계 보류 결정
홍성욱 기자 | 2021.12.10 13:51
신무철 사무총장. (C)KOVO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KOVO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IBK기업은행과 소속선수 조송화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

이 결과 상벌위는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를 마친 이후 취재진 앞에선 신무철 사무총장(상벌위원회 위원)은 “이해 관계 당사자인 IBK기업은행 배구단과 조송화 선수 측의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 하지만 선수 의무 이행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많아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실 관계 파악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 건은 동일구단 내 이해 당사자간의 관계라 구단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 공은 IBK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IBK기업은행이 소속선수인 조송화에 대한 어떤 징계와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앞서 조송화와 법률대리인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길 희망한 반면, IBK 구단관계자는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오늘 상벌위에서는 무단 이탈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분은 상벌위원회 위원인 신무철 총장이 확인했다.

신 총장은 스포츠타임스의 질문에 “항명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벌위에서)언급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배구단은 결국 소속 선수 조송화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실패한 이후, KOVO에 상벌위를 신청했지만 ‘징계 보류’ 결정이 나오면서 구단 내부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구단의 결정에 조송화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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