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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KGC와 현대건설 3세트 경기 중단 상황에서 송인석 주심과 이광훈 부심이 예기를 나누고 있다(위). 아래 왼쪽은 KGC인삼공사 이영택 감독의 항의 장면. 오른쪽은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의 항의 장면. (C)KOVO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본부는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진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V-리그 3라운드 경기 3세트 22:21 상황에서 나온 경기 중단 상황에 대해 사후 판독 후 해당 주부심 및 감독관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른 상벌규정에 의거 각각 제재금 3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경기 운영을 완활히 하지 못한 부분에 근거, 각각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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