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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동료 선수 신체 노출' SK 최준용에 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백만 원
정현규 기자 | 2020.12.09 23:14
최준용. (C)KBL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L은 9일 오전 11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SK 최준용의 소셜 미디어 방송 중 일어난 동료 선수 신체 노출과 관련해 고의는 아니지만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한 점, 아울러 명백한 개인 부주의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5경기 출전 정지와 3백만 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출전 정지는 8일 KGC인삼공사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고양 오리온 구단이 3일 현대모비스전 이후 코칭스태프와 지원스태프, 사무국 직원 일부가 고양체육관 내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사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방역에 참여하고, 연맹과
구단 차원의 매뉴얼 지침 준수를 통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시간까지 체육관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와 함께 제재금 2백만 원을 부과했다.

끝으로 재정위는 SK 자밀 워니 선수에게 심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제재금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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