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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KOVO(한국배구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에 불이행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1월 27일 선수 연봉과 옵션을 모두 공개한 바 있다. 공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지난 2019년 12월 19일 이사회에서 남자부 7개 구단은 2022-2023시즌부터 연봉과 옵션을 공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연맹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전력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전력은 공개키로 합의한 시점 이전 공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연맹은 이후 남 · 녀 12개 구단의 의견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다시 연 상벌위원회에서는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조를 적용했다.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조항이다. 6항에는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제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상벌위는 이에 근거해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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