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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C)두산 |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는 28일 2021년 FA(프리 에이전트) 자격 선수로 공시된 25명 중 FA 승인 선수 16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1년 FA 승인 선수는 두산 유희관, 이용찬, 김재호,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정수빈, LG 차우찬, 김용의, 키움 김상수, KIA 양현종, 최형우, 롯데 이대호, 삼성 우규민, 이원석, SK 김성현 등 총 16명이다.
2021년 FA 승인 선수부터 적용되는 FA 등급제 시행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규 FA의 경우 A등급(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에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FA 등급은 구단 순위와 전체 순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행 첫 해(2020시즌 종료 후)에 한해 리그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에 위치하는 선수는 구단 내에서의 연봉 순위와 무관하게 A 등급으로 분류됐다.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및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5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2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및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5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해야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선수 보상 없이 직전 연도 연봉의 150% 해당하는 금전보상만으로 이적 가능하다.
두 번째 FA의 경우, 신규 FA B 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단, 신규 FA에서 이미 C 등급을 받은 재자격 선수는 동일하게 C 등급 보상을 적용 받는다. 세 번째 이상 FA 재자격을 얻은 선수의 경우에는 신규 FA C 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오늘 공시된 2021 FA 승인 선수는 11월 29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16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021년 FA 승인 선수 >
# 두산(7)
유희관(투수) / 신규 / A(대졸)
이용찬(투수) / 신규 / A
김재호(내야수) / 재자격 / B
오재일(내야수) / 신규 / A
최주환(내야수) / 신규 / A
허경민(내야수) / 신규 / A
정수빈(외야수) / 신규 / A
# LG(2)
차우찬(투수) / 재자격 / B
김용의(내야수) / 신규 / C(대졸)
# 키움(1)
김상수(투수) / 신규 / A
# KIA(2)
양현종(투수) / 재자격 / B
최형우(외야수) / 재자격 / B
# 롯데(1)
이대호(내야수) / 재자격 / B
# 삼성(2)
우규민(투수) / 재자격 / B
이원석(내야수) / 재자격 / B
# SK(1)
김성현(내야수) / 신규 / A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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