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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감독. (C)KOVO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배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경기에서 3세트 24-18 상황에서 선언된 후위경기자 반칙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최성권 부심이 판정과 관련해 고성이 오갔다. 세트 종료 후에는 김종민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
김종민 감독이 항의 과정에서 유애자 감독관이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최성권 부심과는 언쟁이 이어졌다. 이후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
상벌위는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에 의거 1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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