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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경기운영본부, 강주희 주심에 제재금...흥국생명 구단에는 과격행동 방지 요청
홍성욱 기자 | 2020.11.12 19:22
11일 경기 강주희 주심과 김연경. (C)KOVO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본부가 강주희 심판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경기운영본부(본부장 김영일)는 11일 개최된 도드람 2020-2021 V-리그 2라운드 GS칼텍스와 흥국생명 경기 5세트 15-14 랠리 종료 후 네트 앞에서 이뤄진 흥국생명 김연경의 네트를 흔든 행위에 대해 주심인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제재금은 최대 50만 원이며 강주희 심판의 제재금은 이 보다 낮은 금액이 부과됐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연맹은 김연경이 볼을 집어던지며 분풀이를 한 장면과 네트를 흔든 행위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강주희 심판이 세트 퇴장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럴 경우 경기 결과가 뒤바뀔 상황이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 회부도 고민했지만 심판의 판정이 끝난 상황이라 경기운영본부 내의 제재로 마무리했다.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이후 경기에서 같은 장면이 나와도 심판이 카드를 들 수 없는 혼란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 결과였다. 

또한 연맹은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사실상의 엄중경고 조치다. 앞으로 흥국생명에서 같은 행위 혹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나올 경우 경고, 카드, 퇴장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맹은 남녀부 나머지 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   ​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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