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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어 '난폭 행위' 서울 양한빈에 제재금 500만 원 징계
강종훈 기자 | 2020.11.12 16:06
양한빈. (C)KOVO

[스포츠타임스=강종훈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양한빈 선수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후반 52분경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여 퇴장 조치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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