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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삼. (C)키움 |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는 3일 오전 10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키움히어로즈 윤영삼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윤영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기타 ⑤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해당 구단에는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키움히어로즈는 지난달 5일 KBO로부터 ‘2020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추진 계획’ 공문을 받은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11일 윤영삼과 관련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구단은 자문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법적인 판단을 의뢰했고, 12일 해당 사안이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서 정한 금지 행위인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단은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해당 사안을 즉시 신고했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17일 KBO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윤영삼과 계약 해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키움 구단은 18일 오후 한국야구위원회에 투수 윤영삼에 대해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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