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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228명 공시
강종훈 기자 | 2019.12.23 18:57

[스포츠타임스=강종훈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신형민(전북), 이명주(서울), 김광석(포항), 조현우(대구), 정조국(강원) 등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228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FA공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교섭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85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이며, 최대 3억 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하여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33세 이하인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2명이다. 

<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현황 >

# 총 인원 : 228명(보상금 발생 85명, 이적료 발생 2명)

# 구단별 인원 : 

[K리그1] 전북 13, 울산 9, 서울 6, 포항 7, 대구 13, 강원 10, 수원 6, 성남 12, 인천 5, 경남 11, 제주 6

[K리그2] 광주 6, 부산 5, 안양 21, 부천 9, 안산 26, 전남 7, 아산 23, 수원FC 13, 대전 8, 서울E 12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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