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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경기 중 전자기기 착용한 소사에 제재금 50만원
정현규 기자 | 2019.08.08 18:14
소사. (C)SK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인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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