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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위윈회에 참석한 허정무 부총재. (C)프로축구연맹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연맹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월 30일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에 관하여 홈팀인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부과했다.
당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강기윤 후보 및 일행이 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선거운동에 나섰을 뿐 아니라 복장 규정도 어겼다. 일부 인원은 입장권 없이 무단 출입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연맹은 대회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맹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킨 바 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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