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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관리위, 진천선수촌 여자숙소 무단출입 김건우에 출전정지 1개월
홍성욱 기자 | 2019.03.08 22:52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규)는 7일 회의 열어 지난 2월 2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숙소 무단출입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에 출전정지 1개월과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을 권고했다. 징계시점은 선수촌 퇴촌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김예진에 대해서는 견책 및 사회봉사활동 10시간을 권고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가 출입증을 도용한 사실과 과거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3개월 퇴촌 조치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고, 국제대회에 두 차례 출전하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숙소출입 동기와 본인이 깊이 반성하는 부분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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