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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7일 도로공사-흥국생명전 심판 오심에 대한 징계
홍성욱 기자 | 2019.03.07 17:38
사진=KOVO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오심을 저지른 심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KOVO(한국배구연맹)는 지난 6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진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오심에 대한 심판 징계를 결정했다. 

2세트 한국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신연경의 네트터치로 세트가 종료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지적하지 못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 대해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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