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진호. (C)프로축구연맹 |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선수규정 제17조에 의거, 신진호(서울), 한석종(인천), 오범석(강원), 곽광선(수원), 조용형(제주), 김용대(울산), 손정현(경남) 등 2019년도 FA(자유계약선수)자격 취득 선수 총 199명을 공시했다. 201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7명의 선수들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 미만으로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8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클럽과 계약 시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5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선수 교섭기간은 원소속구단과 올해 말까지며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교섭할 수 있다.
구단별 인원은 전북 4, 경남 14, 울산 4, 포항 4, 제주 6, 수원 9, 대구 10, 강원 10, 인천 13, 서울 6, 전남 6, 성남 4, 부산 13, 대전 16, 광주 8, 안양 14, 수원FC 12, 부천 17, 안산 13, 서울이랜드 16명이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저작권자 © 스포츠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