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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FC서울 이상호'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른 활동정지 조치
홍성욱 기자 | 2018.12.07 15:22
이상호. (C)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음주운전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FC서울 이상호에 활동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전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고, 6일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의 유죄 판결 사실이 알려졌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FC서울 구단도 당황하는 가운데 구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이상호는 사고 이후에도 K리그 경기에 계속 출전한 상황이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FC서울의 선수관리에도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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