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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다이노스 시절 강민국. (C)NC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강민국(KT)이 3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총재 정운찬)는 27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국의 음주운전 미신고에 대해 심의했다. 강민국은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 원 처분을 받은 뒤, 당시 소속구단인 NC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전지훈련 제외의 제재를 받은다.
KBO는 규약 제151조에 의거,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전 정지(1군 엔트리 등록 기준 /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 출전 제한)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선수의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이행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 다이노스 구단에는 규약 제4조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KBO리그 소속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된 시점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4월 8일)였으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KBO는 지난 4월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이를 자진 신고한 두산 이영하에 대해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오현택에게는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KBO는 2018 페어플레이상에 수상자로 SK 투수 김광현을 선정했다. 김광현은 SK선수로는 지난 2004년 김기태(현 KIA 감독) 이후 14년 만에 수상이다. 김광현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영하와 오현택, 김광현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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