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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C)NC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KBO는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 된 KT 강민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NC 소속이던 강민국은 지난 14일 KT 홍성무와 트레이드 되며 소속이 바뀐 상황. 하지만 트레이드 직후 지난 2014년 음주운전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NC와 KT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NC는 강민국과 홍성무의 트레이드 당시 KT 위즈 담당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민국은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2014년 1월초 훈련참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구단이 내부 징계차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다고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KT에 알렸으나 2014년 KBO에 알리지 않은 점은 NC가 잘못은 인정한 상황이다.
KT는 입장문에서 트레이드 논의 당시 NC로부터 2014년 1월 강민국의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이행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NC의 KBO 신고를 여부는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KT는 입단 전 사건이고 행정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5시즌 동안 NC와 상무야구단에서의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음을 감안해 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강민국은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KT로 이적 후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과 기대해주시는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떠한 징계도 마땅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2018 KBO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에서 수여되는 페어플레이상 수상 선수 선정과 승부조작을 제안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두산 이영하, 음주 뺑소니범 검거를 돕는 선행으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롯데 오현택의 포상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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