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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를 개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 윤호솔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솔의 자격정지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윤호솔은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지난 11일 윤호솔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한화이글스는 윤호솔에게 구단 차체 징계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결정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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