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화 윤호솔이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당했다.
KBO(총재 정운찬)는 11일 한화 투수 윤호솔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윤호솔은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했다.
KBO 규약에는 총재가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및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윤호설은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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