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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KBO' 히어로즈 미신고 계약 금액 전액 환수 조치 '특별조사위' 구성
홍성욱 기자 | 2018.05.29 12:30
정운찬 KBO총재가 지난 2월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에 위치한 히스토릭 다저타운에서 전지훈련중인 SK와이번스 캠프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클린베이스볼을 강조하고 있다. (C)KBO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KBO가 칼을 빼들었다. 겨냥한 곳은 넥센히어로즈다.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 해 히어로즈와 NC, 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언론 보도와 구단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야구규약 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 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해 3월 17일 넥센히어로즈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히어로즈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 및 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 및 양수 협정서와 달리 히어로즈와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 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어 무효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KBO는 넥센히어로즈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야구계는 지난해 7월 31일 넥센과 KIA의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2대2 트레이드는 균형이 맞지 않았다. 넥센이 2016 세이브왕 김세현과 대수비 요원 유재신을 내주고, KIA로부터 손동욱과 이승호를 받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 거래 없이 트레이드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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