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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히어로즈 소속 박동원과 조상우를 규약 152조 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 규약 152조 5항에는 총재가 부정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나 그에 관한 신고 및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나 관계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참가활동정지는 23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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