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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레 수석 코치. (C)KOVO |
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코치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은 26일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정관장 코트에 넘어가 고희진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
연맹은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청취한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3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300만 원이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엄벌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연맹 상벌규정 10조 1항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을 기준으로 3경기 출전 정지와 300만 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처벌 근거는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 및 불손 행위다.
다니엘레 코치는 이번 징계로 28일과 내년 1월 7일 백투백으로 펼쳐지는 GS칼텍스전에 이어 11일 인천 한국도로공사전까지 3경기에 나설 수 없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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