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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신발 자율권' 허용"
이진원 기자 | 2024.10.15 01:00
전국체전에 출전한 안세영. (밀양=연합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착용 시 불편함을 느꼈던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을 당분간 신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넥스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택규 협회장은 관련 규정을 두고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원 기자  pres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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