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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강남 클럽서 3천만 원 결제" 글 올린 직원들 고소당해
강종훈 기자 | 2024.08.09 17:58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마친 뒤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가대표 캡틴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경찰에 고소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이튿날 소속사는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장에서도 "이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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