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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어 김호 감독에 대한 징계 유지키로 결정
정현규 기자 | 2018.05.10 18:46
김호 사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C)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4월 28일 있었던 대전 김호 사장의 상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이사회는 대전 구단의 징계 감경 요청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연맹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사회를 통해 실시된다.

연맹은 지난 4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하여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대전 시티즌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해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한 바 있다. 

김호 사장은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 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VAR 역시 주심 판정이 정심인 것을 확인하여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며,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정심인 것으로 크로스 체킹이 마무리됐다. 정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김호 사장은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무려 네 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나 출전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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