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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쏜튼이 코트를 물러나고 있다. (C)WKBL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 대한 신한은행의 제소 건에 대하여 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경기 4쿼터 종료 12초를 앞두고 우리은행 김정은이 신한은행 쏜튼에게 반칙을 하는 과정에서 쏜튼이 팔꿈치를 과격하게 휘둘러 진행된 비디오 판독 절차에 대한 신한은행의 제소 요청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신동재 주심이 아닌 류상호 부심이 주관해 비디오 판독을 진행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WKBL은 쏜튼이 팔꿈치를 휘두른 상황에서 불려진 언스포츠맨라이크(U 파울)은 3심(주심, 제1부심, 제2부심)이 합의를 통해서 주심이 비디오 판독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계 화면이 아닌 아산 이순신체육관 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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