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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박주영 등 2018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192명 공시
정현규 기자 | 2017.12.19 17:34
박주영. (C)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하여 최철순, 임종은(이상 전북), 김호준(제주), 양상민(수원), 김치곤(울산), 심우연, 박주영(이상 서울) 등 2018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92명을 공시했다.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5명의 선수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3명은 제외됐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49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포지션별로는 GK 26명, DF 74명, MF 59명, FW 33명이며 구단별로는 강원 12명, 서울 7명, 수원 7명, 대구 6명, 인천 6명, 제주 6명, 포항 6명, 전북 5명, 울산 4명, 광주 3명, 전남 3명, 부천 23명, 안산 21명, 안양 16명, 성남 15명, 경남 14명, 서울E 12명, 수원FC 11명, 대전 9명, 부산 6명 이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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