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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 당하는 해리슨(왼쪽)과 어천와. (C)WKBL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하루 전인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4쿼터 진행중 일어난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와 이사벨 해리슨(KEB하나은행)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해 11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어천와에게 반칙금 3백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 해리슨에게 반칙금 2백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근거는 연맹 규칙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십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전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날 재정위원회에는 강현숙 위원장과 차양숙, 임달식, 손대범 위원과 더불어 연맹 자문변호사까지 5명이 참석했다. 조성원 위원은 불참했다.
어천와의 파울 이후 해리슨의 보복성 플레이가 나왔기에 어천와에게 파울이, 해리슨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불리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숙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 결국 이날 경기 심판 3명 에게는 반칙금 10만원씩이 부과됐다.
어천와가 반칙금을 더 부과받은 점에 대해서도 의아해하는 관계자나 팬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어천와가 상황을 유도했기에 유발자에 대한 처벌이 중하게 내려졌다"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해당 사건 발생 시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키로 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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