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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열어 삼성ㆍ넥센ㆍKIA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
정현규 기자 | 2017.11.28 18:08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라이온즈, 넥센히어로즈, KIA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삼성라이온즈는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히어로즈는 퇴직한 전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원을, KIA타이거즈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바 있다.

오늘 상벌위원회에서는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에 일어난 금전 대여가 비록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다고는 하나 KBO는 규약 제 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KIA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삼성라이온즈 전 직원과 넥센히어로즈 전 임원은 지난 2016년 퇴사하여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라이온즈, 넥센히어로즈, KIA타이거즈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했다.  

KBO는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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