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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인천에 제재금 700만원ㆍ전남에 500만원...난입 관중 구장 출입금지
정현규 기자 | 2017.11.15 17:21
사진=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 전남 구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인천 구단은 지난 11월 5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후 원정팀인 인천 팬 2명이 그라운드 난입 및 홈팀인 전남 구단 스태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팀에서 대규모 원정응원단을 조직해 가면서 충분한 관리가 미흡한 점, 최근 인천 구단과 관련하여 관중 난동 및 소요, 안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전남 구단에는 홈경기장 안전 유지 의무 위반 및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미준수로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규모 원정 서포터즈가 방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점, 사건 발생 후에도 사태해결 및 수습과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경기 당일 경기장 난입 관중 2명 및 전반 종료 후 응원석을 이탈하여 본부석 쪽으로 이동해 퇴장하던 심판에게 욕설한 1명은 K리그 전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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