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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더그아웃 전자기기 착용한 양현종에 제재금 100만원
홍성욱 기자 | 2017.10.30 16:37
양현종. (C)KIA

[스포츠타임스=잠실, 홍성욱 기자]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한 양현종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양현종 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두산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29일과 30일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한편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타이거즈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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