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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허위 관중집계 엄벌키로...22세 이하 출전과 승부차기 ABBA제 도입도 결정
정현규 기자 | 2017.08.29 20:07
이사회 자료사진. (C)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중집계 위반 시 상벌위원회 회부, ▲유스 의무출전 연령 조정, ▲승부차기 방식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허위 관중집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관중집계 규정 위반 시 구단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벌위원회가 제재금 부과액을 결정하게 되어 위반 정도에 따른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K리그는 지난 2012년부터 실관중집계 정책을 지속 실시하며 시장 신뢰성을 확보를 꾀하고 있다.

또한 2019시즌부터는 K리그 클래식/챌린지 모두 22세 이하 선수를 의무출전시켜야 한다(엔트리 등록 2명 / 선발출전 1명). 현행 규정에서는 클래식 23세, 챌린지 22세 이하 선수를 의무출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클래식의 의무출전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젊은 선수의 출장기회 확대 및 유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승부차기 방식(ABBA)이 K리그에도 적용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지난 3월 승부차기의 공정성과 흥미 증진을 위해 기존의 선축-후축(ABAB) 방식을 폐지하고ABBA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 시즌부터 승부차기를 실시할 경우 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는 동률시 개정된 방식의 승부차기가 진행될 수 있다.

또 지난 11일 열린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출전정지 5경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김승대(포항)에 대한 재심은 기각됐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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