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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어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
홍성욱 기자 | 2017.03.29 18:43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9일 서울과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36조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다.

이에 따라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연맹 경기규정 36조 인터뷰에 대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반할 경우 제재 구과를 명문화 시켜놓았다. 심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광주FC의 경우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상벌위가 판단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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