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KBO는 7일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오늘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한 KBO 비디오판독센터 설립에 따라 KBO 리그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의 명칭을 비디오판독으로 변경하고 종전 경기장의 심판실에서 실시하던 비디오판독을 올해부터 비디오판독센터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디오판독을 요청 받은 심판은 해당팀의 심판팀장(해당 심판이 팀장인 경우 팀장을 제외한 최고 경력을 가진 심판)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운영요원으로부터 인터컴 장비를 전달 받아 착용하고 판독센터의 결과를 수신 받아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하게 될 경우 심판이 심판실로 들어가던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실행위원회는 비디오판독은 중계용 영상화면과 3대의 KBO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판독센터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계용 영상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 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의한 비디오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비디오판독의 책임은 판독센터장이 맡고, 판독인원은 판독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인(비디오판독 동시 발생 시 1인으로 판독진행 가능)이내로 하며, 판독 실시 후 전달받은 최종결과는 현장에서 심판팀장이 내리기로 했다.
한편 KBO는 지난 2일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이 날 규칙위원회에서는 경기의 스피드업을 위해 이닝 중 투수교체시간을 2분30초에서 2분20초로 10초 단축하도록 했다.
단, 투수의 갑작스런 퇴장이나 부상으로 교체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때의 투수교체 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규칙위는 작년에 신설된 홈 충돌 방지규정과 관련, 작년이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홈 충돌 합의판정 후 감독이 주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년부터는 규정대로 합의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퇴장조치 하기로 하였다.
2루 충돌방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금년 MLB와 NPB의 규정 적용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즌 종료 후 도입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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