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여자배구 자유계약선수(FA) 규정이 바뀐다.
한국배구연맹은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어 여자부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개선안 을 의결했다.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FA 규정을 참고해 변경키로 한 것.
현재는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해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5명), 또는 전 시즌 연봉 300%를 보상받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수 연봉에 따른 A, B, C 3그룹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A그룹은 연봉 1억원 이상으로 보상규정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보호선수가 기존 5명에서 1명 늘어나 6명으로 바뀐다.
B그룹은 연봉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키로 했다. C그룹은 연봉 5천만원 미만으로 역시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한다.
다만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된 상태라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롭다. 따라서 FA 미계약 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FA선수 관리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보상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 관리 규정은 이미 계약 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해 2017-2018시즌이 끝난 뒤 시행키로 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저작권자 © 스포츠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