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17일 발표된 KBO 이사회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퓨처스리그 혹서기 경기시작 시간 조정에 대해선 선수보호장치를 마련된 측면에서 환영했다. 국가대표 소집일을 대회성적에 상관없이 FA 취득일수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그러나 임의탈퇴 철회금지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선수권익을 약하시켰다며 반발했다.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수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번복여지를 없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봉감액규정의 경우 감액되는 연봉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규정의 대상선수가 당시 보다 훨씬 늘어났고, 감액율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4 년 2억원 이상 연봉자 34명이었고, 2016년 3억원 이상 연봉자 64명이라며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해행위에 관련된 선수에게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권한의 발동요건이나 집행절차 또한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해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고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죄추정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절차를 고려해 최소한 1심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본인의 사실확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참가활동정지조치가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참가활동정지 기간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선수에게 연봉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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