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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대한체육회는 26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제 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제명, 2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 모씨 외 2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선수에 대해 부당경고(8개)를 남발해 반칙패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전(前) 회장 임 모씨 외 2명은 자격이 없는 이 모씨(前회장 사위)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하여 국기원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 모씨와 전 모씨는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B고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현규 기자 chkrab@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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