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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농구, '외인 3년 보유 시대로' 22일 이사회 의결
홍성욱 기자 | 2016.03.22 11:32
우리은행 쉐키나 스트릭렌이 슛을 시도하고 있다. (C)WKBL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이 22일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차기 시즌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최대 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3년까지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

2012-2013시즌부터 재도입한 외국인선수 제도는 그간 전력 평준화를 위해 해마다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를 뽑았다. 하지만 구단의 전력 안정과 외국인 선수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

또한 이사회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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